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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3가단244172

물품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무기기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2012. 11. 28. 디지털 복사기 20대를 대금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한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2. 11. 29. 피고 명의 계좌로 39,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주식회사 태흥아이에스의 영업사원인 D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복사기 20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3. 3. 19. 복사기 3대만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D의 요청을 받아 원고가 태흥아이에스로부터 복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은 다음 27,000,000원을 태흥아이에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D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복사기 매도인이 아니고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을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12. 11. 29. 피고가 신용카드로 태흥아이에스에게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과 같은 날 D의 계좌로 14,312,36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복사기 20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태흥아이에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이 위 복사기 대금이고 위 복사기가 실제로 전부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흥아이에스가 이를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정이 엿보인다), D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거나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