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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3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6,561,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G 오피스텔 1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H, I 등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K5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의 장소로 데려 다 주어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위 성매매 업소의 팀장으로서 문자로 예약 내용을 전송 받은 후 오피 러스 차량, 소나타 차량, 아반 떼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 장소에 데려 다 주고 성매매를 마친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정 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6. 5. 11. 15:1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606호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인 M를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7.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F은 2015. 10. 1.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8. 2.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20. 경부터 2016. 3. 27.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20 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을 고용하여 2016. 5. 1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주변 노상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반라의 여성 모델 사진이 실려 있는 명함 형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