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572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3.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3.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