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탑지구대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중인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364,7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25. 00:02경 제1항과 같은 사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탑역 방면에서 야탑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27세)의 우측 어깨 및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및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