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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18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08. 1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B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2000. 8. 17. 3,200만 원, 2002. 9. 3. 2,55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의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483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6,326,136원을 그 중 35,705,766원에 대하여 2005. 5. 31.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1.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C은 2008. 1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 아들들인 D, B, E, F을 두고 사망하였다. 라.

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3호증 내지 을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B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