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빌딩 401호에서 ‘D안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6:20경 위 의원에서 환자 E의 우측 위쪽 눈꺼풀 안에 있는 산립종을 제거하는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용 칼로 E의 우측 각막에 0.3~0.4cm 크기의 열상을 입히게 되었다.
E은 위 시술 직후 우측 눈에서 계속하여 출혈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약 40~50분간 수회에 걸쳐 우측 눈에 거즈를 대는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출혈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E의 우측 눈을 현미경으로 검진하여 E의 우측 눈에 위와 같은 열상이 생겼음을 확인하였고 액체안약과 연고안약을 넣고 콘택트렌즈를 끼워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은 열상으로 인하여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력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시력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각막이식 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런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므로, E의 위와 같은 상처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산립종절개술에 대한 치료 내용 외에 E의 주된 증상인 각막 열상의 진단 결과와 진료경과 및 예견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E으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3.경 E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E의 우측 각막 열상에 관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상병: 우측 콩다래끼, 부상병: 소화불량’ 등만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