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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6』 피고인은 2014. 3. 8. 03:15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횡포를 부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 개 대가리, 대한민국 좃 까, 경찰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모욕죄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사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77』

1. 2014. 3. 8.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8. 21:40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운탕, 맥주 5 병 등을 제공받아 약 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21:4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 어서 와서 불 켜라 "라고 큰소리 치고,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 있는 손님 10 여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00:50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낙지 볶음, 맥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약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