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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교차로를 여천2교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