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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30 2014고단152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과 ‘F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3. 9.경 헤어졌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23. 20:4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현금입출금기 코너에서, 피해자 E에게 교제기간 동안 사주었던 선물 비용 28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며 위 현금입출금기 코너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그곳을 떠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을 잡아끌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분간 피해자를 위 현금입출금기 코너에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11. 06:35경 안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펜션에 자신과 함께 머물며 나체로 있다가 피고인의 처제에게 발각되어 몸통과 얼굴만을 이불로 덮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순번 40)

1. 녹음파일CD 재생 음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나체 사진 첨부)(첨부 사진 포함)

1.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사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