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정3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상표권을 보유한 피해자 주식회사 D 와 ‘C’ 의 상표가 부착된 유아 동용 수영용품의 제조, 유통,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1. 11. 22. 계약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 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E 공장 2 층에서, 기존 완제품 등 재고물량을 처분한다며 피해 자로부터 홀로 그램 증지를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C’ 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디자인 도안과 다른 유사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고, 이를 F, G 등을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위반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 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인 유아용 수영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빙자료, 상표 등록 원부,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감정의 건, 온라인 유포 현황, 사실 확인서, 증지 신청서, 계약 관계 도표, 계약서 (D-J/ D-K), K 증지 신청서, H과 A이 주고받은 이메일, H과 주고받은 이메일,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1년 미지급 내부 지시서 1부

1. 배송된 송장 주소 및 수영복 사진, K 관련 사진, 유통업체 관련 사진, 천안 A 공장 압수현장 사진, 춘천 F 공장 압수현장 사진,...< /c>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