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상표권을 보유한 피해자 주식회사 D 와 ‘C’ 의 상표가 부착된 유아 동용 수영용품의 제조, 유통,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1. 11. 22. 계약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 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E 공장 2 층에서, 기존 완제품 등 재고물량을 처분한다며 피해 자로부터 홀로 그램 증지를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C’ 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디자인 도안과 다른 유사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고, 이를 F, G 등을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위반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 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인 유아용 수영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빙자료, 상표 등록 원부,
1. 배송된 송장 주소 및 수영복 사진, K 관련 사진, 유통업체 관련 사진, 천안 A 공장 압수현장 사진, 춘천 F 공장 압수현장 사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