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D/E/F 3) 권리자 : 원고 소외 G이 최초등록권리자인데, 2017. 7. 4.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음(갑제2호증 특허등록원부 참조). 4) 청구항 등록무효심판(2018당519사건)에서 2018. 4. 27. 청구항 1을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는데, 무효심판에 대한 기각심결이 확정되었음. [청구항 2] 베이스 필름(10)에 인쇄방법으로 잉크(20)를 도포하는 단계와(구성요소 1), 베이스 필름(10)에 도포된 잉크(20)에 UV코팅액(30)을 도포하는 단계와(구성요소 2), 잉크(20)와 UV코팅액(30)을 커버하도록, 베이스 필름(10)에 페트 필름(40; PET film)을 합포하는 단계와(구성요소 3), 페트 필름(40)이 합포된 베이스 필름(10)을 압착롤러(50)로 압착가공하는 단계와(구성요소 4), 상기 압착가공 단계에서 압착된 네일 스티커가 UV건조기를 통과하는 건조단계와(구성요소 5), 상기 베이스 필름(10)에서 페트 필름(40)을 제거하는 단계와(구성요소 6), 상기 페트 필름(40)이 제거된 네일 스티커를 일정 크기로 타발가공 하는 타발단계로 구성되며(구성요소 7), 상기 베이스 필름(10)에 인쇄방법으로 잉크(20)를 도포하는 단계에서, 베이스 필름(10)에 펄 또는 글리터 중 어느 하나를 인쇄방법으로 도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구성요소 1-1)(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베이스 필름에 도포된 잉크를 압착롤러로 압착가공하는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배경기술 및 문제점 【0002】대한민국 특허등록 H(I일자 등록 에 "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