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99 | 소득 | 2006-04-28
국심2005서3699 (2006.04.28)
종합소득
경정
인건비.공사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자료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OO세무서장이 2005.7.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07,64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7.8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OOOOOO번지에서 ‘OOOO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가전제품 설치업)을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25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수취하여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2005.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0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는 OO물산으로부터 닥트(주방환기시설 설치)·빌트인(주방가전제품 설치)·에어컨설치공사를하청받아 직영공사를 하거나 하도급공사를 하고, 자체직원에게인건비 94,334천원, OO인력에게 일용노무비 46,102천원, 박OO에게 에어컨설치 용역비 51,372천원, 김OO 외 12명 에게 닥트공사비와 빌트인공사비 46,076천원, 사무실임대료 6,000천원, 공사수주를 위한 대학기부금 7,200천원 합계 251,084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인력공급업체나 하도급업자 등이 미등록사업자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자가 가져다 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와 세무조사 기간동안 실지거래에 대한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외 박OO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을가공 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건비와 도급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251,084천원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서비스업(가전제품 설치업)을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쟁점세금계산서상의쟁점금액을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이 건을과세하였다.
(2)청구인은 하도급업자가 가져다 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OO물산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직영공사를 하거나하도급공사를 하고, 아래내역과 같이 인건비·일용노무비·하도급비·사무실임대료·대학기부금으로 251,084천원을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금액 대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미계상된 필요경비 내역 -
(명, OO)
(가) 청구인은 자체직원 7명으로 직영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로94,334천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 인건비 지급내역 -
(OO)
1)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직원 7명에게급여지급을 위해 국민은행 OOO지점장에게 매월 25일 직원별 급여지급액을 통보하여 급여이체를 요청하였고, OO은행 OOO지점장은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서 월별로총급여액을 인출하여 직원계좌로 각각 이체하였음이 월별급여지급내역과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직원 7명 중 단기간 근무한 3명(김OO· 김OO·최OO)을 제외한 4명은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들의 소득자료를 국세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모두 2003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인력공급업체인 OO인력(대표 송OO)으로부터 650명을 공급받아 작업을 시켜 아래와 같이 46,10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OO인력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인력실적 -
(O, OO)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일별 인력송출표에는 일별로 공사현장·작업자 이름·단가·소개비 등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시스템의 담당직원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일용노무비를 OO인력에게 지급한 지급증빙 으로는 무통장입금증 21,930천원(8매)을 제시하고, OO인력 의 대표 송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하도급업자 박OO외 13명에게 에어컨설치공사·닥트공사·빌트인공사 하도급을 주고 97,448천원을 지급한 내역(현장명, 공사내역, 수량, 단가, 금액)과 하도급 업자 13명에게 대한 하도급 내역(닥트·빌트인·에어컨설치공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 23매 54,676천원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 임대료로 6,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공사수주를 위해 대학기부금으로 7,2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과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인건비·일용잡급·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