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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엊그제 이웃이 자살했다, 사람이 죽었다는 데 웃음이 나오냐

이런 악마 같은 년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을 양손으로 세게 내려치며 “ 씨 발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고, 그 치료를 받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