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4149 | 기타 | 2017-02-28
[청구번호]조심 2016전4149 (2017. 2. 28.)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피제보자의 탈루수법과 내용, 규모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내용과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쟁점금액에 대한 추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관련된 추징세액 뿐만 아니라 피제보자의 현금매출누락액과 관련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추징세액 및 주식양도차액 신고누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추징세액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참조결정]조심2015구2807
[따른결정]OOOOOOOOOO
OOO지방국세청장이 2016.10.27.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중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권한 포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21.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25.~2015.12.29.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6.1.1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6.9.2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0.4.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10.27. 피제보자의 탈세제보내용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관련된 추징세액을 제외한 금액(매출누락에 대한 추징세액 및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일부 미납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2016.10.31.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요한 자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를, 제2호에서는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3호에서는 “그 밖에 조세탈루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각 열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5.8.21.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의 탈루수법과 내용, 규모 등 상세하게 탈세제보함으로써 처분청이 과세활용한 바 있음에도 매출누락은 제외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자료만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은 부당하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징세액에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등을 제외하여 포상금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탈세제보서류의 작성에 대해서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하여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가 장부 등의 유형의 형체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 탈세혐의까지도 중요한 자료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탈세제보 후 처분청의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와 팩스전송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3)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서 중요한 자료가 제출된 업체와 동일한 인과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의 탈세방법 등을 제보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결정한바 있고, 매출누락을 통한 외형축소는 법인세, 부가세, 배당소득(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포탈과 연계될 수 밖에 없음에도 매출누락은 제외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자료만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제보는 피제보자가 가정집과 식당 등에 공급하는 가스의 경우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를 신고누락하여 주주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탈루하였고, 그 금액은 한달에 평균적으로 1구좌(561주당 1구좌를 기본단위로 함)당 약 OOO원으로 전체 60,027주 적용시 매월 약 OOO원에 해당하므로 법인설립 이후 약 7년간 총 매출누락은 OOO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배당지급 추정액을 근거로 단순히 매출누락금액을 환산·추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제보의 내용과 무관하게 피제보자의 사업장에 보관된 전산데이터 등을 조사한 결과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의 쟁점제보 당시 피제보자의 주식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주식양도계약서 및 금융증빙내역 등)가 제출되지 않았고, 주식양도에 대한 탈루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피제보자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주주들에 대하여 관련인 추가선정 후 주식관련 지분양도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므로 이 또한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8.21. 제보한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제보자는 2008년 10월 설립 이래 현재까지 매월 OOO원의 소득을 탈루하여 주주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주주들도 송금받은 임의배당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늘어나는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피제보자의 매출을 분산하고 있다.
(나) 피제보자는 OOO지역 가스용역업체 16개 조합이 합쳐져서 설립된 법인으로, 원래의 조합을 운영하던 주인들이 피제보자의 주주가 되었고, 총 발행주식수는 60,027주로 561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107개의 구좌가 되며 배당도 하고 소유권을 매매하기도 한다.
(다) 피제보자는 현금으로 결제되는 금액을 법인의 매출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주주들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임의배당하여 왔는데 한달에 평균적으로 561주당 OOO원 정도의 배당을 주주들의 통장에 입금하여 전체 60,027주에 대한 매월 탈루소득분 OOO원이 주주들에게 송금되고,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총 OOO원의 소득이 탈루되어 법인세 및 주주들의 종합소득세 포탈로 직결된 것이다.
(라) 탈루된 소득은 현금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매달 주주들에게 송금을 해주었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들의 계좌를 열람하면 송금인 피제보자로부터 매달 입금된 기록이 있을 것이고, 이 돈은 피제보자의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건별로 피제보자의 직원들이 은행창구에서 송금하였으며, 송금할 때 송금인은 피제보자로, 송금을 받는 이의 계좌는 전부 주주들의 실명계좌들이므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 피제보자의 세무기장은 지역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경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피제보자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인 청구외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장 급습을 요할 때는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인 OOO으로 해야 할 것이며 창고건물 중에서 2층 오OOO 실장이 경리책임을 맡고 있으니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5.9.8. 아래 <표1>과 같이 피제보자의 주주 중 1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제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1.1.~2014.6.30.의 6개월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분과 같은 경우에 3구좌 즉, 561주가 한 구좌이므로 1,683주를 가지신 분으로, 한달 수익배당이 OOO원이었으므로 561주를 가지고 있는 1구좌 주주는 OOO원/3 = OOO원임을 알 수가 있으며,
(나) 1구좌를 단위로 통상 1구좌당 OOO원에서 OOO원에 소유권을 매매하기도 하였는바, 재무제표상의 회사평가와 비교해 본다면 약 1/30의 가치로 저평가 되어 장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OOO
(3) 처분청은 2015.11.25.~2015.12.29.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6.1.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되었고,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통지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2016.6.22.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피제보자는 주주관련인의 명의로 OOO 주소지에 OOO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외형상으로는 사업이 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고,
(나) 세무조사 후 2015년에 지급받은 배당금 총 OOO원을 다시 회사계좌로 환입시켜 2015년 배당세를 피함은 물론 이 자금으로 법인세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브로커의 개입이후 경영진이 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다수의 주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다) 주주들 중 송OOO(대표이사) 김OOO(전 총무)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들은 사실 피제보자의 소유이므로 납부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주주들도 안타까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현재 피제보자는 국세청의 독촉, 추가조사, 고발 등이 없으면 폐업한 상태에서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의 납부가 없을 것이므로 국세청의 결단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이후 피제보자가 작성한 주주별 배당관련 배당세와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작성한 표로써 피제보자의 OOO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모든 주주들의 환입금액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OOO세무서장은 2016.7.25.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 혐의에 대하여 각 주주들의 재산보유현황 등 1차적인 검토 후 처분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체납추적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2016.8.26. 청구외법인과 주주들 명의의 OOO 등의 개인업체 명의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매월 20일 OOO사업장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음이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 총무겸 경리실장이었던 오OOO이 주주들에게 발송한 문자내역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제보하면서 문자파일을 첨부하였다.
(7)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에 보관된 전산데이터, 금융거래내역 및 장부 등을 예치 후 신고내역과 비교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과 이를 기초로 현금배당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사실 및 주주들이 주식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각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함께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29. 청구인에게 피제보자가 탈루세액 중 일부 납부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납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와 함께 포상금을 지급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OOO
(8) 청구인은 2016.10.31. 일부 미납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지연을 사유로 하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17.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초 제보당시 피제보자 사무실이 아닌 청구외법인 사업장 2층 창고건물 경리실장 자리에서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보하였고, 당시 담당자가 조사 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문의한 후, 제보내용에 따라 양측에 동시에 착수하여 전산자료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하게 되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도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자료인 전산자료와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청구외법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확보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10)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각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로 열거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피제보자의 직원들이 피제보자 명의로 주주들에게 송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와 함께 주주 중 한사람의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의 확인은 피제보자의 사업장이 아닌 페이퍼컴퍼니인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형태로 제보함으로써, 피제보자의 탈루수법과 내용, 규모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내용과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한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에서 확보한 전산데이터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함께 매출누락 및 주주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쟁점금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이와 같이 추징하였음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에 대하여만 중요한 자료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쟁점금액에 대한 추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관련된 추징세액 뿐만 아니라 피제보자의 현금매출누락액과 관련된 법인세·부가가치세 추징세액 및 주식양도차액 신고누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추징세액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 지급률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15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20억원 초과 |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139호(2016.2.5.)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서생략)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추징세액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탈루세액 | ×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⑥ 제보자가 탈루세액이 일부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포기서 제출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