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7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2. 20. 23:00경 사이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을 모르는 노래클럽 도우미 여성 (예명: D 등) 3명을 고용한 후 부평시내 불특정다수의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 도우미여성들을 노래클럽에 데려다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유흥주점 업주로 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도우미여성 으로 부터 그 수수료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1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