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국승]
부당이득금반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472,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 ○구 ○○동 ○○ ○○동 ○○○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7.31. 강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 ○○동 ○○○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1.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주식회사 ○○○○은행(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은행은 2001.11.1. 합병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01.7.31. 제1부동산에 2001.7.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890만 원, 채무자 강○○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최○○은 제1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건축주의 착오로 제2부동산을 분양받은 강○○에게는 제1부동산에, 제1부동산을 분양받은 자신에게는 제2부동산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제1부동산에 경료된 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강○○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3가단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10.29. 강○○은 최○○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1.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4.12.29.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날 제2부동산에 2004.12.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890만 원, 채무자 강○○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2004.12.29.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4.12.29.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처분청 ○○○세무서)는 2005.1.10. 제2부동산에 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위 2004.12.29.자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법원 2005타경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사. 위 경매법원은 2005.11.16. 실제 배당할 금액 50,392,168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 ○○청에게 250,91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50,141,258원을 각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인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래 그의 강○○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01.7.31.인데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강○○과 최○○ 소유 부동산이 서로 바뀌는 바람에 2004.12.29.에서야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고 피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강○○과 최○○ 소유 부동산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경매법원이 원고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피고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각 적용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의 배당액 50,141,258원 중 원고의 기존 근저당권 설정일자인 2001.7.3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 5,668,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472,358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