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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7546

공장시설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정비공장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80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100,000,000원은 세차장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매수인,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가 원고(매도인,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에 계좌로 입금한다.

3) 중도금 174,050,000원은 원고가 전대한 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한다. 4) 잔금 425,950,000원은 이 사건 시설의 인도를 완료하고, 전차인들과 모든 문제(기계기구 양도 및 인허가 이전절차 등을 위한 화해조서 종국절차 완결)가 해결된 후 쌍방간 정산절차를 마친 즉시 지급한다.

제5조(세차장 전대) 1) 피고는 원고 대표 C에게 세차장을 전대한다. 2) 단 전차인 C는 위 세차장을 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대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행하고, 이 최고를 받은 일방이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상대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1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원고는 보증금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하였고, 2016. 12. 8.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