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동 말로 45 화서 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4 경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횟수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 11월과 2016년 7월에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