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776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6.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6.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