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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4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 6. 8.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비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 6.경 G를 부회장으로 영입하면서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게 된 점, 피고인은 약 두 달 보름 동안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바, 그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조직 관련 범죄는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의 가입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이 친척이나 친구 등을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 결국 가정과 사회에까지 큰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액은 923,369,000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운영 방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자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