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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쇼핑물 운영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할 것처럼 하면서 15세의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으로 발목 등을 만져 추행하고, 다리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는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다리와 발에 관하여 형성된 열등감이 충동적으로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신체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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