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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559732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소방기계 분야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는 회사, 피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사이에 C건물 D, E,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전기통신소방기계공사 감리업무에 관하여 각 동별로 1개씩 총 3개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별 계약대금은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위 각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위 3개의 계약을 통틀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7. 2.부터 착수일로부터 14개월(용역기간 15일 이내의 증감에 대해서는 용역비 변동이 없으며, 증감이 15일 이후에 대해서는 정산 및 추가지급한다). 계약금 지급조건: 계약시 10% 지급, 총 용역비를 투입 후 3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기성지급

다. 원고는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G택지개발지구 지원 H로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전기통신소방기계 설계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의 전기통신소방기계공사 감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10개월(2017년 내 착수조건)로 하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개의 계약을 통틀어 ‘제2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24. 피고와 사이에, ① 제2 용역계약 중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설계분야에 대한 인허가설계 및 인허가의 I 인증업무까지만 수행하고, 그 외의 업무는 진행하지 않으며, 당초 계약금을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고, 위 정산금은 인허가 도서 I 인증 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