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2. 17:40경 전남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식당에 있는 물컵을 집어 던지고 “식당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35경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 기동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 중 같은 날 22:30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22번 국도를 지나는 지점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전남영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사 F(35세)에게 "씨발놈아 운전 좀 똑바로 해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등받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