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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나88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4. 원고를 주먹과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특수상해) 원고 소유의 휴대폰과 안경을 손괴하였으며(재물손괴),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상해) 벽돌을 들어 협박한 외에(특수협박) 피고 소유의 티셔츠와 신발을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범죄사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로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는 벌금 1,000,000원, 피고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81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원고의 치료비 254,470원 및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파손된 안경 가액 60,000원의 합계액인 3,314,470원(= 3,000,000원 254,470원 6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원고보다 6살 나이 많은 피고로부터 10,000원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그 변제를 요구받자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다툼이 시작되었으며, 원고가 위 벽돌을 들어 피고를 협박하자 피고가 위 알루미늄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이에 대항한 사실 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였다. ,

② 위 형사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