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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30 2014가합1106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문 기재 경매 사건 진행 중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7. 위 경매에서, 경매 채무자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지만, 그때부터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별지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한 이상 원고로서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