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68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방송용 프로그램제작 및 국내외 판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본총액 3억 5,000만 원의 회사이다.

G 및 피고 C은 2012. 10. 25. 당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총수 35,000주의 50% 상당인 17,500주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G 및 피고 C(G 및 피고 C을 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2. 10. 25. 원고 A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와 및 경영권을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물]

1.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

2.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경영권(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권리) 제2조 [인수대금 및 지급시기와 방법]

1. 본 계약서 제1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인수대금의 총액은 10억 원으로 하며 양도인과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매매주식수 매매금액 주당가격 G 50,000주 5억 원 1만 원 C 50,000주 5억 원 합계 100,000주 10억 원

2.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조 제1항의 인수대금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가) 계약금 : 1억 원 나) 중도금 : 4억 원 다 잔 금 : 5억 원

3. 인수대금의 분할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가) 계약금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중도금 : 2013년 4월 15일 이내 다) 잔 금 : 2013년 4월 30일 이내 제3조 [주권과 경영권의 양도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중도금의 수령 즉시 양수인에게 다음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가 매매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