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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46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800만 원에 그쳤고, 위와 같은 이익 상당액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일정 기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5. 2. 7. 사기죄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