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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701 | 양도 | 2009-06-15

[사건번호]

조심2009중1701 (2009.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2006서44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4. OOOOO OOO OOO OOO 전 3,798㎡의 1,818/3,798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5.22. O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2004.2.26.)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8.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89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3.6.4.이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정지역 지정일은 2004.2.26.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4.11.20.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괄호안 법문 중 뒤의 조건)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면 기준시가 과세가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의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2004.2.26.)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2003.6.4.)하여 쟁점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있어 공익목적의 수용의 경우,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할 것, 통상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할 것, 지정지역 지정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사실상 투기목적의 취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지정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을 각각 부가하여 그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특례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투기목적 없는 취득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OOOOOOOO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20.로 확인되고 당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0.) 이후인 2003.6.4.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청구인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6.4. 취득하여 2006.5.22. OOOO에 양도(수용)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2004.2.26.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2004.11.20. 쟁점토지 소재지가 OOOOOOOO으로 지정되었음(같은 날 사업인정고시됨)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이 지정지역 지정일(2004.2.26.)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2003.6.4.)하여 쟁점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예정지구 등을 지정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하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부동산가격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자의 소득세 세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12.31.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과세특례를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 규정에서 예정지구 등을 지정·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역지정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신설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가가 급등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취득자가 지가 상승세가 없거나 완만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 취득자보다 우대받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합리적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5)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4.11.2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0.)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2003.6.4.)함으로써 앞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