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0402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02:17경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보행하던 중 80km /h 속도의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02:44경 119 구급차에 실려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다발성 장기손상과 저혈압성 쇼크로 의식이 혼미하고 자가호흡이 미약하였으며, 혈압 59/36mmHg, 맥박 86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6.0°C인 저체온, 빈맥, 과호흡, 저혈압 상태였다.

나.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생명유지를 최우선으로 원고의 활력 징후 안정에 주력하면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처방실시하였는데, 2013. 9. 6. 03:40경 초음파검사상 혈흉이 관찰되고, 04:52경부터 실시한 경추와 흉복부 및 척추에 대한 CT 촬영 결과 흉부의 양측 폐에 중등도 이상의 늑막액(혈흉) 고임, 우측 혈기흉이 관찰된 반면, 경추부 및 척추에는 골절이나 탈골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손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원고에게 양측 흉관삽입술을 시행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컴퓨터 단층 스캔검사(Arterial Phase Abdominal CT scan)를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의 원고가 스스로 기관삽관을 제거하여 다시금 호흡부전이 오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자 우선 원고를 흉부외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활력징후 안정 및 의식회복을 기다린 다음 외과적 검사와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흉부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2013. 9. 6. 15:00부터 원고에게 흉관을 통한 혈흉 배액, 수혈, 감염으로 인한 발열 조절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통해 활력 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