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강원 고성군 AA 구거 2,1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 고성군 AA 구거 2,167㎡(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1. 내지 23., 망 AB의 상속인인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이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가단858호 사건에서 2012. 2. 23. 공유물분할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인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