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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8:57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D아파트까지 택시요금 25,5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