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41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차량 진입문제로 경비원과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 E( 여, 34세) 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 입주민들도 경비 아저씨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데 니가 뭔 데 무조건 문을 열라고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느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가 안고 있던 딸 (2 세) 의 등을 양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F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