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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2나715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제이콘텐트리(2011. 6. 17.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아이에스플러스코’이다)는 원고 중앙일보의 자회사로서 신문의 발행 및 판매,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웨스트엔드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원고 제이콘텐트리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에 따라 지정투자자로서 위 계약의 당사자로 편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발행주식(보통주 총 3,370,250주) 중 1,849,160주(약 54.87%)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로서 원고 제이콘텐트리 및 웨스트엔드조합(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B 주식을 양도한 자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추가약정의 체결 원고 제이콘텐트리는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8. 2. 14. 의향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였고, B는 2008. 2. 18.부터 2008. 3. 6.경까지 법무법인 C에 의한 법률실사 및 삼영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실사를 받았다.

원고

제이콘텐트리, 피고 및 B는 2008. 6. 16. ①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B 발행 보통주 1,849,160주 및 조만간 주주 배정방식으로 피고가 인수할 원고 제이콘텐트리와 피고 등은 위 원고 등의 주식지분을 늘리기 위하여 2008. 8.초경 B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신주를 피고가 인수한 후(그 인수자금은 위 원고 측이 대여하였다) 그 주식 전량을 위 원고 등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

B 우선주 전량 3,828,647주(위 구주 및 신주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200원씩 합계 23,846,789,400원에 원고들이 양수하고, ② 피고는 원고 제이콘텐트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6,255,299,400원 상당의 보통주 1,930,648주를 인수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