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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2 2015고단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82』

1. 피고인은 2015. 5. 30. 21: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5 병, 병어 무침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31. 00: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31. 02:00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 고단 824』 피고인은 2015. 7. 10. 21:30 경 목포시 L 소재 ‘M ’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모기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906』

1.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