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200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원고가 원, 피고의 공동소유인 원자재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의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사실 위 원자재는 당시 원, 피고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C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사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위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이의대상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무효의 판결로 판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지급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그 소송의 원고가 그와 같은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써 그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58352 판결), 이 사건 이의대상판결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원자재 임의처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면 위 원자재가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장 자체로 그 사건의 원고인 이 사건 피고에게 당연히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자재가 원, 피고의 공동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 사건 이의대상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