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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1:5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중문 내의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중고알뜰매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