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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07 2017가단20615

건물등철거

주문

1. 주위적 피고 공주시는 원고에게 공주시 D 대 257㎡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9, 11, 1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7. 공주시 D 대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04. 7. 3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공주시는 ‘E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을 시행하여 2006. 10. 25.경부터 30일간 공주시 F 도로 754㎡(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포함한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9, 11, 18, 17, 16, 15,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합계 31㎡(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공주시 G 외 4필지 지상에 요양병원을 신축하고 2009. 1. 9. 피고 공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공주시는 그 무렵 위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도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부분은 이 사건 도로와 함께 위 요양병원에서 운행하는 버스 등 공중이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의 각 지적측량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주시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포장을 하고 위 토지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