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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C은 대부신청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연3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위 C과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모집한 D에게 8개월 동안 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C과 함께 그 무렵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국제대학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2개월 동안 월 10%(12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9:00경 위 E(27세)가 위 제1항과 같이 빌려간 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위 E에게 전화하여 "F(송탄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단체인 ‘중앙훼미리파’ 조직원인 F을 말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