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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7615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611,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20.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