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03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F건물관리단의 대표자 내지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8. 5. 6.자 임시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이후인 2015. 3. 6.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8. 5. 6.자 임시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76224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