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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 진행 및 보행자 정지 신호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노년성 백내장 등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 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