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상법 제64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7조 제2항). 또한,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참조). 같은 3면 3~6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 등은 D을 인수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인인 피고 등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양도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