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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3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더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구마노래방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