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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7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등의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82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