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타인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고, 그 밖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타인의 돈을 훔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장물을 취득하거나 알선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 절도 피해자 P과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AF 와 당 심에서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P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 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법정형에서 작량 감경을 하여 그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