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나148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12, 을 6에서 11(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⑴ 원고 D는 자신이 소유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K(이하, ‘K’이라 한다) E 답 5,260㎡(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을 운영하면서 분할 전 E 토지와 그 인근토지에 공장과 그 부속건물을 신축하였다.

⑵ 분할 전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경기은행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1996. 6. 3. 분할 전 E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L)가 개시되었고, M은 1996. 9. 24. 그 경매절차에서 분할 전 E 토지를 매수한 다음,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1996. 11. 22.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M은 2002. 11. 22. K 일대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독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M이 분할 전 E 토지의 환지예정지와 그 지상 건축물 등 일체를 3,753,100,000원에 매매예약업체에게 매도하되, 분할 전 E 토지의 점유자를 잔금 지급전까지 이주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처분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M은 2002. 11. 22.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11. 26.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그 후 이 사건 토지 처분 약정에 따른 매매예약업체가 피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공유지분 20/30, 이하 ‘피고 디에스디삼호’라 한다), 주식회사 청원건설(공유지분 7/30, 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