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4530 | 기타 | 2020-05-20
조심 2019부4530 (2020.05.20)
기타
기각
피제보사들의 2014년∼2017년 계정별원장에 대한 청구인의 구두제보는 계정별원장의 행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피제보사들의 2014년∼2017년 계정별원장의 적요란에는 쟁점탈세제보의 내용과 달리 지출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30.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사들”이라 한다)가 회계프로그램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전표만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피제보사들의 계정별원장 엑셀자료(2011년∼2013년)를 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2.∼2018.10.31. 기간 동안 피제보사들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1년∼2012년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2013년∼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보한 가공경비에 대한 탈루세액과 함께 인정이자,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탈루세액도 추징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중 2013년 가공경비 자료만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9.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지급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쟁점탈세제보를 전부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 전체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 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정별원장 엑셀자료(2011년∼2013년)에 의하면, 정상적인 항목은 ‘거래처’나 ‘적요’ 항목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탈세한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항목은 대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탈세한 항목은 예외 없이 전부 ‘현금’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항목과 탈세한 항목은 몇 가지 특징만 살펴보면 바로 탈세한 항목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제보사들에게 탈세한 항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피제보사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탈세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14년∼2017년에 대한 계정별 원장은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했지만 처분청이 피제보사들의 컴퓨터 서버를 확보하여 그 안에 있는 피제보사들의 계정별원장을 확보한 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구분’ 항목에 출금으로 기재되고, ② ‘거래처’와 ‘적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③ ‘대변’에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탈루세액을 적발할 수 있다고 구두로 제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두제보에 따라 피제보사들의 2014년∼2017년 계정별원장을 확보하여 청구인이 제보한 방법대로 탈루세액을 적발하여 추징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은 피제보사들의 2014년∼2017년의 탈루세액이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적발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자체의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적발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처분청의 자체 조사기법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쟁점탈세제보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제보사들의 탈루세액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탈세제보 중 2013년 가공경비 자료만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나머지 탈루세액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 없이 적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OOO을 지급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대법원에서는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정한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사들을 조사한 결과, 피제보사들이 2013사업연도 결산서상 복리후생비 등 계정과목에 적요기록 및 증빙 없이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쟁점탈세제보의 내용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는 찾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자체 조사기법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포탈세액을 적발하였다. 이는 쟁점탈세제보의 내용만으로 피제보사들이 탈루한 조세 전체를 추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비 과다계상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므로 전체 추징세액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