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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3.자 86모27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74;공1986.9.15.(784),1160]

판시사항

공소제기후 이사한 자가 신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가부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당시의 주소지나 그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재판계류중이던 형사피고사건(절도)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후, 이사를 하고서도 법원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이 피고인(재항고인) 소재불명으로 반송되고, 제2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날 공시송달한 후, 제3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하여 그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재항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은 자기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