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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는 2016. 5. 1. 04:00 경 전 남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가마 미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전방에 있는 B의 지인인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D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의로 들이받아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오늘 새벽 교통사고가 났는데 함께 탑승한 것으로 해서 보험금을 받으라.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 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청구하고 같은 해

5. 4. 경 이를 지급 받아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보험금 접수서 및 지급 결의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전에 다른 공범과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하지는 않았고 B의 제안에 따라 보험금 청구 직전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최초 B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B의 설득으로 가담함),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은 점,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