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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07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

이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추가된 블록 쌓기 부분은 피고 회사가 본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해준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와이어메쉬 설치 비용 5,829,435원 위 각 증거 및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의 와이어매쉬를 제외한 나머지 와이어매쉬는 원고가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 와이어메쉬깔기 수량은 2,001㎡(규격 #6*100*100) 공사계약서(갑 1호증)에 첨부된 계약내역서 해당 부분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에 시공된 와이어메쉬는 아래에 위 감정결과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건축부분 2304.08㎡(규격 #6*100*100), 포장부분 1635.70㎡(#8*150*150)이고 그 공사비는 15,548,0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공급하여야 하는 와이어메쉬 수량은 건축부분 303.08㎡, 포장부문 1635.70㎡이다. 그런데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 부분 중 400㎡ 상당의 와이어메쉬는 원고가 이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건축 부분에 추가공급하여야 하는 303.08㎡ 부분을 초과한다(이는 원고가 와이어메쉬 250장을 제공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고도 30장의 수량이 남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 결국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항목의 추가공사비는 건축 부분에 소요된 와이어메쉬 303.08㎡ 설치 노무비 209,731원(=303.08㎡ × 노무비 단가 692원), 포장부분 1635.70㎡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 4,235,827원(= 1635.70㎡ × 단가 2,589원 합계...